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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용어? 쉽게 알자! Part .2 자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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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art.1 타인에 대한 보상”에 이어서


“Part.2 자신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Part.1을 보시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jwny.tistory.com/m/45

자동차보험? 용어? 쉽게 알자! Part.1 타인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이번 글의 주제는 “자동차보험 쉽게 알자!” 입니다. ​ 곧 있으면, 신년이 되고, 자동차보험도 1년단위 갱신되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강제로 들어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가

jwny.tistory.com








Part.1에서는

대인배상 1,2와 함께 대물배상까지

세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었죠?



Part.2에서는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나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아래 세가지 담보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먼저

‘자기신체사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손이라 줄여서도 얘기하죠.



1) 의의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자신 또는 가족이 다쳤을 때

그 손해를 보장합니다.



2) 한줄정리

내차를 운전하다가 나 또는 가족이 다쳤을 때 보장한다



3) 보상한도

가입금액을 한도로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14급)



가입금액 3000만원을 기준으로

상해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1급 : 전액

2급 : 1600만원

3급 : 1500만원

4급 : 1400만원

~

14급 : 80만원





후유장애가 있을 경우

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으로

1급 전액

2급 2700만원

3급 2400만원

~

14급 120만원















다음은 자기신체사고에서 변형된

자동차상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자상”이라 줄여서 부르죠.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을 확대시켜

등장한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등급에 따른 치료비만을 보상했다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을 한도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자료와

휴업손해까지 보장합니다.



1) 의의

자기신체사고와 동일



2) 보장내용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자동차사고는 규모와 유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떻게 닥칠 지 모릅니다.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보다

특약형태인 자동차상해를 많이 가입하죠.











내 몸과 함께 차까지 손해를 봤다면

어디서 보장받을까요..?



바로 자기차량손해에서 그 손해를 담보합니다

자차라고 줄여서도 얘기하죠.





그럼

“자기차량손해” 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의의
차대차 사고로 내 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목입니다.


2) 보상한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발생 손해액의 일부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3) 특징

차대차가 아닌 단독사고로

내 차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을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의 일부 부품

부속품에 대한 도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목인 “무보험차상해

뺑소니차량에 다쳤다면?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상대차량이

대인배상1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난감하겠죠.

무보험차상해는

무보험차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주는 종목입니다



1) 보장내용.

1. 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2.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 발생사고

3. 보행 중 발생한 사고

4.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에게 발생한 사고



위 사항을 모두 보상하기 때문에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특징

1. 피보험자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2.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를 모두 가입한 경우 가입 가능













자동차사고로 나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는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래의 세가지만 기억하셔도

보험가입, 보상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차=자기차량손해

자상=자동차상해



내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내용이니

어렵더라도 줄임말 세가지 정도는 알고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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