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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용어? 쉽게 알자! Part.1 타인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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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글의 주제는  “자동차보험 쉽게 알자!” 입니다.

 

 

곧 있으면, 신년이 되고, 자동차보험도 1년단위 갱신되죠.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강제로 들어야하는 부분도 있어서

강제가입하는 겸 종목을 추가하여 가입하는데요.

 

 

막상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이 이뤄지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의 구성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구성종목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이렇게 총 6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Part.1 타인에 대한 보상에서는

 

대인배상1,2 대물배상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인배상이란, 자신의 차로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해주는 종목입니다.

대인배상1

먼저, 대인배상1 부터 볼까요?

대인배상1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의무가입해야하는 종목입니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대인배상1의 보상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망휴유장애는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대 3천만 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실제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인배상2 는 선택가입입니다.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종목이죠.

 

‘무한’으로 가입해야 대형사고에 대처 가능하며,

사고 시 형사처분이 면제됩니다!

가입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5천/1억/2억/3억/무한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무한'을 선택하여 가입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해주기 때문입니다.

대인배상2의 보장내용

1) 사망 시-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2) 부상 시-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

3) 휴유장애시-위자료 상실수익액 가정간호비 등

 

 

 

 

 

 

 

 

다음은

대물배상입니다.

1) 의의 :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차량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 보상해주는 종목입니다.

 

2천만 원 이상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2) 가입한도:  2천만원부터 3천, 5천, 7천, 1억, 2억, 5억 10억 다양하게 있습니다.

 

 

 

 

3) 특징 : 요즘은 고가의 차량이 많고, 다중추돌사고를 대비해서

보통, 2억 원 이상으로 가입합니다.

 

 

 

 

 

 

 

네! 여기까지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대인배상1- 사고로 타인을 부상, 사망케 한 경우 보장.

의무가입으로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

대인배상2 - 대인1을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대물배상 -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끼친 손해를 보장

2천만원 의무가입 10억까지 다양한 가입한도 있음.

대인1가입 + 대인 (무한) + 대물 (2억이상)

이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BEST!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중

타인에 대한 보상종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나의 손해를 담보해주는 세가지 종목!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용어? 쉽게 알자! Part .2 자신에 대한 보상 (tistory.com)

 

자동차보험? 용어? 쉽게 알자! Part .2 자신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Part.1 타인에 대한 보상”에 이어서 “Part.2 자신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 혹시 Part.1을 보시지 않았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https://jwny.tistory.com/m/45

jwn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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