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독후감] 인간불평등기원론 | 사회계약론 / 한번쯤은 들어본 장 자크 루소의 완성작, 사회계약론

728x90
반응형

이 포스팅을 읽기 전 참고 사항​​

​​- 개인적인 후기일 뿐,

독서 전 반드시 참고할 건 아니니

가볍게 읽기를 바란다. ​​​​​

-책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 월드북 10 | 양장본 Hardcover

지은이 : 장 자크 루소

번역 : 최석기

출판사 : 동서문화사

출판일 : 2018년 02월 20일

일단 복종이 습관화된 국민은 통치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속박을 떨쳐 버리려고 시도하면 그들은 점점 자유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그것은 자유와는 반대인 방종을 자유로 잘못 알아서 그들이 꾀하는 혁명은 언제나 자신의 사슬을 무겁게 하는 데 불과한 선동가들의 손에 자기 몸을 맡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불평등기원론

주네브 공화국에 바친다

19p 중에서..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것조차 생각하는 과정이기에 나쁜 기억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해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자유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는 이도 마찬가지다. 복종하는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져있기에 자기를 묶고 있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차원적 사고다.

현재 나를 구속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자유를 의미하는게 아니다. 자유는 어떠한 것에 있어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음을 말한다. 언제 어디서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다. 단순히 나를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나려는 건 일탈일 뿐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의 제1부에서는 자연상태에 있어 불평등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과 불평등의 영향도 그곳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 자연 상태의 불평등은 그 차이가 미미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자연의 불평등이 사회 제도의 불평등에 의해 크게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제 2부에서 불평등은 자연상태에서는 거의 없고 불평등은 우리 능력의 발달과 인간 정신의 진보에 의해 나타나고 증대해 온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등장한 소유권과 법률의 제정은 자연의 불평등에서 확장된 사회 제도의 불평등을 안정되고 합법적인 것이 되게 만들었다고 보았다.

문학에 안길 때에만 나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학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야말로 나는 우정의 즐거움을 맛보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일 없이 삶을 향락하는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록 볼테르가 루소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서.. 136p 중에서..

루소가 발표한 인간불평등기원론이란 논문을 읽은 뒤 볼테르와 루소가 나누는 편지가 후반에 실려있다. 그 중에 나의 마음에 드는 구절이다. 인문학은 문화의 기본이며, 그 뿌리다. 문학을 통해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 시 한 편 가슴에 새기고 사는 것, 문학 속 아름다운 문장 하나 외우고 다님으로 인간적인 면모를 가꾸게 된다.

낭만을 안고 사는 건 지친 삶에서 쉼터가 된다. 이렇게 딱딱한 책도 읽으면 좋지만 소설과 시와 같은 문학을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자연적으로 동료를 지배할 힘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 힘이 그 어떤 권리도 낳지 않는 이상, 인간 사이에서 성립하는 정당한 권위의 기초는 오직 약속 뿐이다.

사회 계약론

제1편 제4장 노예상태에 대하여 160p 중에서

인간불평등기원론이 끝나고 사회계약론이 이어진다. 도덕 윤리 시간에 많이 들었던 내용이다. 자연 상태에서 서로를 지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물리적인 힘을 가한다고 해서 복종하는 건 일시적일 뿐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기에 지배할 수가 없다.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럴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상호 간의 약속이 전제된 사회가 등장해야 한다. 임금을 지불하고 상대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약속을 할 때 사업자는 근로자를 이용하고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에 관해 지시할 권리가 생긴다.

요즘에서야 이건 당연한 말이 되었지만 그 시작점에는 루소의 주장이 있다. 약속이 전제될 때 서로간에 채무와 채권이 생기는 거다. 무언가를 해야될 의무 그걸 요구할 권리는 모두 합의 하에 일어난다. 무력이 될 수 없다. 현대사회에서는 더더욱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루소의 이 주장은 현재의 사회를 만드는데 크나큰 공헌을 한 셈이다.

 

양도한다는 것은 '준다‘ 또는 '판다’는 뜻이다. 그런데 남의 노예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파는 것이다. 적어도 자기의 생계를 꾸려 가기 위해 몸을 파는 것이다.

(중략..)

사람이 공짜로 자기 몸을 준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어서 상상도 못할 일이다. 그런 행위는 그 사람이 사리 분별을 잃었을 때 일어날 뿐이고 불법이며 무효 행위이다.

사회 계약론

제1편 제4장 노예상태에 대하여

161p 중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그 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4조와 5조에서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는데, 루소의 주장에서 우리는 민법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계약의 취소에 대해 유추해볼 수 있다. 나의 자유는 오로지 나에게 있다. 그 자유를 양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약속 즉 합의된 계약일 때 가능하다. 노동을 하는 것 역시 나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양도하고 지시된 과업을 수행한다는 약속이 상호 간에 합의를 이뤘을 때 가능하다.

그러한 이유 없이 나의 자유를 양도한다는 건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거나 상실했기에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루소는 보았다. 이를 이용해 누군가 이득을 취했다면 합의된 계약이 아님으로 부당한 것이며 그 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 역시 근대에 들어서 민법의 기초가 되었다.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는 악인은 모두 그 범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된다. 그는 법을 어김으로써 조국의 일원임을 그만두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에 전쟁을 선포한 셈이 된다.

사회계약론

제2편 제5장 삶과 죽음의 권리에 대하여

186~187p 중에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는 범죄인의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앞서 루소가 주장한 것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지배할 수 없다고 보았다. 때문에 상호 간의 약속을 기초로 권위가 생겨나고 채무와 채권이 생겨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역시 모두가 그 계약을 맺고서 등장했다. 구성원을 해치거나 그밖에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기본전제로 깔려있다. 그 위에 사회, 조직, 국가가 구성된 것이다.

이를 기만하고 그 약속을 깬 것은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사회에 혼란을 주는 범죄인을 추방하는 일 역시 상호 간의 암묵적인 약속을 져버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범죄인은 분리되어야 한다. 제일 좋은 것은 사형이다.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에는 그게 현명한 답이다. 다만, 강력한 처벌이 늘수록 국가의 치안이 더 나빠질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총평

읽을만 하다. 생각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본다면 이 책이 나름 도움이 될 지 모른다. 오래전 이야기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것을 뺀 이론적인 내용은 이해하는 것에 있어 큰 어려움은 없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