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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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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치면..? 그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돈 벌러 왔는데 다쳤으니... 일도 못해... 지출만 가득한 상황이 오게되죠.







그래서! 국가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하 산재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사실.. 법이다보니까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산재보험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산재보험법의 목적부터 볼까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와.... 길다. 그쵸?









1줄 요약 : 산재보험법을 시행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다.

결론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란 또 무엇일까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즉, 업무를 수행 중 죽거나 다쳤음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산재보험법에서는 37조에 그 내용을 3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 하위항목으로 예시들이 있습니다.





37조의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볼 때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려면

근로자가 수행 중이던 업무와 재해 (부상, 질병, 사망 )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다쳤다.'

'업무환경에 기인해서 질병이 발생했다'

와 같이



원인과 결과 간의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다쳤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아래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하나하나 아래에 간단하게 의미를 적겠습니다.







1. 요양급여

- 직접적인 의료지출비용으로 진찰비,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 등을 의미합니다.







2. 휴업급여

-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하게 되어 취업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대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3. 장해급여

-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4. 간병급여

-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5.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6. 상병(傷病)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시작 2년 후에도 치유되지 못하고 중증요양상태로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7. 장의비(葬儀費)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8. 직업재활급여

- 장해급여자가 취업을 위해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등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산재보험법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해봤는데요!







다음 글에서는 산재보험법의 특례에 관한 내용과

비용청구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얘기해볼까합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내용. - https://jwny.tistory.com/m/52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내용.

산재보험법의 특례에 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먼저 읽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재보험법) - https:/

jwny.tistory.com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절차) - https://jwny.tistory.com/m/53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절차)

앞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이번에는 산업재해보상 신청방법, 산재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한 내용을 다룬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jwny.tistory.com





기억을 되새길 겸

앞으로도 가끔, 공부했던 내용들을 쉽게 정리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이야기로 포스팅 할 예정이니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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