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대법원이 취하는 손해 3분설에 대해 앞서 포스팅을 한 바 있죠.
아직 안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jwny.tistory.com/m/23
(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3분설-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가 쳤으니, 다친 것에 대해 배상해" 라는건 피해자로써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가해자의 당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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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과실상계, 손익상계 ...'
'뭐... 다 알겠어 알겠는데.. '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데? '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게시글은 손해배상 계산에 대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손해배상의 총액 산정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 {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 - 과실비율) } + 위자료 ]
네..??
복잡하다구요? ㅋㅋㅋ
네..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손해부터 보겠습니다.
적극적 손해 ex) 치료비, 개호비, 보조구대 등 이라고 했죠.
치료비 : 산정일 수까지의 총 치료비
- 즉, 사고발생 부터 퇴원까지의 기간 중 산정되는 기간의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개호비 : 월 개호비 X 여명기간(H계수)
- 개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를 지급합니다.
- 월 개호비용은 도시일용임금 X 30일을 기준으로합니다.
(보험의 경우, 노동능력상실율이 100%일 때 해당지급 합니다.)
보조구 : 연 비용 X 필요한 기간
- 보조구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필요한 기간까지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소극적 손해 입니다.
ex)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이라고 했죠.
일실수입 : 치료기간 동안의 예상 수입액 전액
치료기간은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로 봅니다.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일실퇴직금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다음으로 정신적 손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하는데
위자료기준금 X {1-(과실X0.6)} 입니다.
위자료 기준금은 대법원이 2016. 10월에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출처: 대법원
네... 이제 자세한 내용은 다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볼까요?
1)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를 각각 계산 후 합산한다.
2) 1)에서 과실비율을 곱합니다.
3) 손익상계를 할 것이 있다면, 2)에서 손익상계 금액을 뺍니다.
4) 3)의 금액에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더합니다.
내용 이해를 하셨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암기한다기 보다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자연스레 이해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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