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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손해3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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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네가 쳤으니, 다친 것에 대해 배상해" 라는건 피해자로써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가해자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의 손해에 대한 배상요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하려면 그 내용을 알아야겠죠.





먼저, 민법상의 손해배상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손해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행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불법행위의 내용은 민법 民7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당 조항을 살펴볼 때,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네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불법행위 성립요건]



첫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 존재​할 것

즉,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인식하고 행동한 결과.

또는 가해자가 어떤 행위에 대해 부주의함으로써 결과가 발생할 것.



둘째,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가해자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해야 하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가해자의 행위와 나의 손해가 일절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겠죠?





넷째, 가해자의 고의, 과실이 요건이기 때문에,

고의 혹은 과실을 인식할 정도의 일정한 정신능력을 가질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책임능력’이라고 합니다.







책임능력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 753조와 754조에서 유추적용할 수 있는데요.



- 민법 제 753 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 민법 제 754 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손해를 가한 행위에 대해 변식할 기본적인 판단능력이 존재할 때,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가해자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권리가 생깁니다.









불법행위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손해액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3분설’에 따라 액수를 정합니다.









먼저 손해 3분설이란...?










[손해 3분설 개념]

-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 3가지로 나누고,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자는 손해액을 입증할 때,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겐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고,

가해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목별 개념]







1. 적극적 손해

-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 ex) 병원비, 치료비, 통원비, 사망시의 경우 장례비.







2. 소극적 손해

-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재산 상태에 차이가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내가 다치지 않았다면 출퇴근하면서 벌 수있는 소득,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음으로, 노동능력이 감소하였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익까지 소극적 손해로 인정합니다.

ex)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3. 정신적 손해

정신적 손해란 위자료라고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비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이에 대해서 가해자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손해가 입증이 되었으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산정됩니다.

피해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면, 그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 과실 등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손해 배상액의 일부가 감액되기도 합니다.















1. 과실상계





[개념]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경감해야 한다.



교통사고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던 중 마주오던 과속 차량에 부딪혀 보행자가 크게 다쳤을 때, 과속차량의 책임도 있지만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손해액 전부를 배상받지 못합니다.





민법 396 조에 그 내용이 나와있죠.



민법 民 제 396 조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한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총 손해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뺀 금액이 과실상계 후의 피해자가 받게되는 금액입니다.













2. 손익상계



손익상계에 대해서는 민법 조항에 명문으로 규정된 조항은 없습니다.

판례를 통해 손익상계에 대해 명확히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4706,54713, 판결]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에는 공평의 관념상 그 이익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개념]

즉,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었고 그와 동시에 이익이 생겼다면, 그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공제해야 합니다.



손해를 입은 만큼의 금액을 배상받아야 하며, 손해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익에 대한 공제가 없다면 공평의 관념에 어긋나기 때문이죠.







과실상계 금액에서 손익상계 대상금액을 뺀 금액이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받게 될 손해배상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3분설에 따라 피해를 3가지로 나누어 증명하면

그에 대해 정확히 배상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을 통틀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초적인 방법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시간날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알아두면 좋은 주제만을 가지고 포스팅할까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야기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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