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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후감] 정의론 / 고전 자유주의를 보완제시한 존 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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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을 읽기 전 참고 사항

-개인적인 후기일 뿐,
독서 전 반드시 참고할 건 아니니
가볍게 읽기를 바란다.


-책의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정의론

지은이 : 존 롤즈
번역 : 황경식
출판사 : 이학사
출판일 : 2003년 03월 15일





정의의 개념은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득의 적절한 분배를 규정할 정의의 원칙들이 갖는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고 생각한다. 하나의 정의관은 바로 이러한 역할에 대한 어떤 해석인 것이다.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2절 정의의 주제 44p

정의론. 정의란 개념은 정의의 원칙에 의해 탄생한다고 보았고 정의롭다는 건 행위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정의는 행위론으로 인식하면 된다.

맞다 틀리다의 개념이 아닌 옳은 것인가 부정의한 것인가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선과 악에 대해 우리는 “행한다”라는 말을 한다. 말에도 담겨있듯, 선악은 행동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 갖는 쾌락은 그 자체가 부당한 것이며, 이러한 만족은 그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원칙의 위반을 요구하는 것이 된다. 옳음의 원칙들이나 정의의 원칙들은 가치 있는 만족들의 한계를 설정하며, 무엇이 각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관인가에 대한 제한을 부여한다. 계획을 짜고 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람들은 이러한 제한 조건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을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전제하고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사람들의 목적 체계가 준수해야 할 한계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들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옳음이라는 개념이 좋음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6절 상호비교 고찰 69p


과거 좋음이 선(善)이라는 도덕적 기준과는 다르다는 것을 상호비교를 통해 적절히 명시하고 있다. 70페이지에서 저자는 칸트 윤리학의 핵심인 “옳음의 우선성”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중심적 특성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정의의 주요 논점으로 차등의 원칙을 주장했다. 이는 한계를 설정한다. 최소 수혜자가 최대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결국은 분배에 있어 많이 가진 자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태어났을 당시, 경제적 부를 누리거나 가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해서 부를 누리는 것이 잘못은 아니고 가난을 겪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게 아니기에 소수의 부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제안함에 있어 나는 그것을 공리주의와 대비시키려 한다. 이렇게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것이 설명의 방편이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리주의적 입장의 여러 변형들이 우리의 철학적 전통을 오래도록 지배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1장 공정으로서의 정의 9절 도덕이론에 관한 몇 가지 제언.95p

존 롤즈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한 공리주의 이론의 반대편에 섰다. 존 스튜어트 밀이 아버지의 친구였던 벤담의 주장에 맞섰던 것처럼 말이다.

이후 밀은 벤담의 공리주의를 수정해 저서를 발표했지만 말이다.


공리주의 이론은 쉽게 적용됐다. 최대 다수의 행복만 실현될 수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였다. 선로에 놓인 5명과 1명을 두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냐는 이야기로, 공리주의 이론은 많은 이들에게 전파됐다.

공리주의 이론은 윤리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려되지 않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실현”에서 쾌락으로 인한 행복이어도 최대 다수에게 실현될 수 있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선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저자는 이 점을 꼬집어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대비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다.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
이 원칙들은 이미 말했듯이 1차적으로는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되며, 의무와 권리의 할당을 규제하고 사회적 • 경제적 이익의 배분을 규제한다.

제2장 정의의 원칙 11절 정의의 두 원칙 105p -106p

사람들의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의도로 출발하는 정의의 원칙들을 설정하고 그것들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보았다. 1장 상호비교 고찰 부분에서 원칙을 제시하기 전 명확히 그 의도를 밝혔다. 제1원칙과 제2원칙은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실현하는 두 가지 기본원칙이다.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 분배의 정의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제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제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제품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식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재산 및 소득의 분해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제2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하게 된다.

제2장 정의의 원칙 11절 정의의 두 원칙 106p

경제적 분배에 있어 평등의 논리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그럴 수 없는 것도 현실이며, 능력 차이에 따른 소득 역시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능력이 어디서 기인했는가를 고려했을 때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수혜자의 이윤이 절대로 작아서는 안 된다. 직업에 있어 제한을 두지 않고 모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 백정이 칼을 잡고 발골 작업을 했고 정치인이 되려면 양반만이 가능했다.

모든 직업의 접근성을 높임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노동을 찾아서 부의 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정의라고 보았다. 많은 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한 뒤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또다른 환경이 만들어질 때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서는 타인의 협력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정의의 두 원칙은 기본 구조에 속하는 제도들의 경우에 있어서 무엇이 정당한 본분인가를 규정한다. 그래서 이러한 체제가 정의로운 것이라면 각자는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을 다할 경우에 자신의 정당한 본분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런데 정의상으로 보아서 공정성의 원칙이 명시하는 요구 사항은 책무라 할 수 있다.

모든 책무는 이런 식으로 생겨난다. 그런데 주목해야할 중요한 사실은 공정성의 원칙이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되는 제도와 관행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첫째 부분과 요구되는 자발적 행동을 규정하는 두 번째 부분이 그것이다. 공정성의 원칙으로 인해 의롭지 못한 제도나 혹은 적어도 참아 낼 수 있는 (아직 규정되지 아니한) 부정의의 한도를 넘어서는 제도는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특히 독재적이거나 전제적인 형태의 정부에 대해 책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합의의 행위나 혹은 어떻게 표현되든 다른 행위에 의해 생겨날 수 있는 필수적인 배경 조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2장 정의의 원칙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 공정성의 원칙 164-165p

내 할 일을 하고서 요구해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권리는 없다. 돈을 줘야 물건을 가져갈 수 있다. 상호합의 하에 이뤄진 사회의 규칙이다. 채무와 채권은 그렇게 탄생했다. 본인의 할 일을 다하려 할 때 책무는 생겨나고 그걸 성실히 임해야 권리가 생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와 관행이 공정해야 한다. 정의롭지 못한 제도와 관행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책무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독재정부, 전체주의 국가의 경우 개인의 책무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이다. 탄생 자체가 부정의했기에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독재정치 및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구성원을 억압하는 등의 강제성을 띄는 형태를 쉽게 볼 수 있다. 사회구성원은 더욱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적법하게 등장한 국가에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한다. 국가가 징병을 실시해도 구성원이 큰 반발을 하지 않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국가는 우리에게 사회의 모든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제공했기 때문이다.














자연적 의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자신에게 지나친 손실의 위험만 없다면 궁핍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을 도와야 할 의무, 타인을 해치거나 상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 그리고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지 않을 의무가 그것이다. 이들 의무 중에 첫 번째 것인 상호 협조의 의무는 타인을 위해 어떤 선을 행해야 할 의무라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무인 반면, 마지막 두 의무는 나쁜 일을 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는 뜻에서 소극적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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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책무와 대조해볼 때 우리의 자발적인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에 적용된다는 점이 자연적 의무의 특징이다. 우리가 말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잔인하지 않을 자연적 의무와 타인을 도울 의무를 갖는다. 잔인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적도 없고 타인을 돕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이나 구실이 될 수 없다. 사실상 예를 들어 살인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보통 불필요한 것이며 이미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도덕적인 요구 사항을 설정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이러한 약속이 타당한 경우는 정의로운 전쟁에서 생기는 상황에서와 같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우리가 죽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이다. 자연적 의무의 또 한 가지 다른 특징은 그것이 사람들 간에 그들의 제도 상의 관계에 상관 없이 적용된다는 점인데, 그것은 동등한 도덕적 인격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성립하는 것이다.

제2장 정의의 원칙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 자연적 의무 168p

누구를 돕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행위로 보기에는 어렵다. 사회화 과정을 학습하며 나타난 인간의 무의식에 자리잡은 도덕적 행위다. 저자는 이를 자연적 의무로 보았다. 수레를 끄는 노인의 뒤를 밀어주는 행위를 떠올려보자. 노인을 돕는 건 같은 사람이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말이 수레를 끈다고 해서 짐을 덜어주거나 수레를 밀지 않는다. 빨리 달리라고 채찍질을 했으면 했지,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상대를 때리거나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나를 위한 일이다. 또한 상대를 위한 것이다. 고도의 문명을 이룬 사회 안에서 우리는 남을 향해 폭력을 쓰거나 살인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무의식에 자리잡은 당연한 약속이다. 폭력은 사회 구조를 혼란스럽게 만들며, 나아가 사회를 파멸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문명인이라면 패시브 스킬과 같다. 당연하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 그럴 필요가 없다. 폭력을 쓰고 살인을 저지르는 범법자를 보며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인 자연적 의무는 정의의 의무이다. 이 의무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정의로운 현행 제도를 우리가 지지하고 따를 것을 요구한다.

제2장 정의의 원칙 18절 개인에 대한 원칙 : 자연적 의무 169p



앞서 말했듯, 부정의한 제도와 관행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정의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제도와 규칙 아래서는 어떨까. 당연히 구성원은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사회 또한 개인에게 강력하게 이를 요구한다.



많은 이들이 공인을 향해 도덕적 요구를 하는 걸 떠올려보면 된다. 공무를 수행하는 이에게는 적용되는 품위규정이 있다. 연예인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도 과격하게 비판한다. 사회구조를 뒤흔드는 이들에 향해 강력하게 이야기한다. 왜 그럴까. 국가가 안정적인 사회구조를 이뤄냈기 때문이다.

내전이 심각한 아프리카 일부의 나라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삶의 의욕을 잃었다. 혼란 속에서는 그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학습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무기력함이란 악의 무한궤도에 빠져 악순환만 반복할 뿐이다.









정의관의 바람직한 주장은 그것이 인간의 상호 존중을 공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감을 확보하게 된다.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은 이리한 목적을 달성해준다. 왜냐하면 사회가 이들 원칙을 따른 경우 모든 이의 선이 상호 이익의 체계 속에 포함되고 그러한 체제 내에서 각자의 노력에 대한 공적인 인정은 사람들의 자존감을 떠 받쳐주기 때문이다. 평등한 자유의 확립과 차등의 원칙의 작용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 두 원칙은 타고난 천부적 능력을 전체의 자산으로 생각하여 혜택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이익을 볼 수 있음을 약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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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리 표현하면 정의의 두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사람들이 서로를 단지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서 대하려는 욕구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원초적 입장 : 29절 정의의 두 원칙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논거 248p



인간은 인간과 함께 산다. 이 사회가 정의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인간은 비로소 선행을 베풀 수 있고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건 정의로운 사회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사회의 기본 구성요소이기에 서로 부딪힘이 줄어들 때 사회는 그때부터 정의를 논할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차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때 진정한 유토피아가 실현될 여지가 있다.

자유를 누리려면 자유라는 개념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한계가 명확하다. 밀이 제시한 자유주의 이론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책임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지적능력이 낮거나 미성년의 경우 그럴 능력이 부족하기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고 국가와 사회는 이들을 강제하여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구성원이 다수를 차지할 때는 독재도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의 이런 고전적 자유주의의 주장에 롤즈는 제안을 했다. 정치적 평등은 평등한 양심의 자유나 신체의 자유보다 결코 덜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말이다. 개인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평등은 부차적인 문제로 논의될 수 있다는 주장에 맞선 것이다.








예술과 과학에 대한 공공기금은 교환처를 통해서 공급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시민들이 그들 자신에게 필수 세금을 부과하는데 갖게 될 이유들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문화의 요구는 이런 식으로 충족이 되지만 정의의 원칙은 어떤 제도가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으며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보상적인 이득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크게 희생시키면서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예술과 과학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목적에 의한 과세는 직간접적으로 평등한 자유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조건을 촉진하고 최소수혜자의 장기적인 이득을 합당한 방식으로 증진해준다는 이유로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제5장 분배의 몫 50절 완전성의 원리 436p

공통의 문화를 위해 개인에게 희생을 부담시키는 건 막연한 일이다. 예술 기금으로 문화를 이룩할 수 있는지도 불확실하며 구성원들에게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확실히 말할 수도 없다.

과학 역시 마찬가지다. 불치병을 치료 가능한 영역의 질병으로 만들 수 있게 연구기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그렇다. 성공한다면 구성원의 희생은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만 실패한다면 헛된 바람으로만 남게 된다.

KT&G는 상상마당이란 건물을 세우고 여기서 예술인들의 공연을 지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기업의 이 경영방식은 기업희생으로 이뤄진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그 짐을 부담시키지 않는다. 비록 담배로 벌어들이는 돈이지만 담배는 구성원 일부가 자발적으로 부담한다.

국가는 그럴 수 없다. 일부에게만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이는 부정의한 일이 된다.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목적을 갖고 구성원 모두에게 기금부담을 지워야 한다. 이 과정은 합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려는 것도 부딪힘 없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다.







좋은 행위란 타인의 선을 위해서 수행되는 좋은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자선 행위는 타인의 선을 증진하는 것이고 선의의 행위는 타인이 그러한 선을 갖기를 바라는 욕구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선의의 행위가 타인을 위해서 많은 선을 가져오며 그것이 보다 좁게 해석된 행위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평가해볼 때 그에게 상당한 손실이나 위험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취해진다면 그 행위는 의무 이상의 것이다. 타인에게 매우 좋은 것이 될 행위, 특히 타인을 큰 손해나 상해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주는 희생과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을 경우에는 상호 협조의 원칙이 요구하는 자연적인 의무이다. 그래서 의무 이상의 행위란 자연적인 의무를 무효화하는 전제가 충족 되었다 할지라도 사람이 타인을 위해 행하는 행위로 생각될 수 있다.

제7장 합리성으로서의 선 66절 인간에 적용되는 선에 대한 정의 566p

상대의 좋은 점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행위를 좋은 행위라고 저자는 말한다. 타인을 보호하는 행위가 큰 손실이 따르는 것이 아니면 남을 돕는 건 자연적 의무라고 보았다. 만약 자신의 희생이 크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가 크게 다가와도 타인을 위하는 행위라면 자연적 의무 그 이상의 좋은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한 일이 아니기에 자연적 의무에 따른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질서정연한 사회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분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물론 그러한 분업이 갖는 가장 나쁜 측면은 극복되어야 할 것인데, 즉 아무도 타인에게 노예처럼 의존할 필요는 없으며 그 누구도 인간의 사고나 감수성을 무디게 하는 단조롭고 천편일률적인 직종을 선정할 필요가 없다. 각자에게는 그의 본성이 갖는 상이한 요소들이 적절히 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직무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작업이 모든 이에게 의미 있는 것일 경우에도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의존을 극복할 수는 없으며 또한 극복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정의로운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특유한 방식으로 그들의 선을 추구하며, 또한 그들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것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나 하지 못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도 그들의 동료에게 의지하게 된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실현하게 되고 적어도 몇몇 사람은 인간의 완전한 전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남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일부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갖는 사회성의 특징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류해야만 하거나 전혀 결여하고 있는 탁월성을 얻는 일을 타인들에게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의 전체 활동, 주 많은 단체들과 그것들을 규제하는 최대 공동체가 갖는 공공생활은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해주고 우리의 기여를 유도해낸다. 그러나 공통의 문화로부터 얻어지는 건은 우리가 단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의 작업을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우리가 직접적으로 실현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부분은 그 목적을 우리가 지지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정의로운 체제에 결합된다. 분업은 각자가 자기 자신에 있어서 완전해짐으로써 극복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의사대로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 통합체의 정의로운 사회적 통합 속에서 뜻에 맞는 의미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극복되는 것이다.

제9장 정의는 선인가 79절 사회적 연합의 관념 676-677p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논한 노동의 분업. 이는 자본주의 이념이 자리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인간의 한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능력을 요구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각자 한 가지의 일에 전문성을 갖춘다면 생산성이 증가한다. 나아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국가가 성장하게 된다. 더 많은 이들은 사회 인프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저자도 이 점을 알고 있다.한 사람이 가진 힘은 약하다는 것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라면 함께 할 수 있다. 서로 돕는 것, 서로 존중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위대한 순간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새마을 운동이 그렇다. 전쟁 이후 극빈층의 나라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먹을 것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환경을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이전에는 그럴 겨를 따위 없었다. 추위에 견디기 위해 석탄을 더 많이 떼어야 했고, 나이키 제품을 만들어 세계 각지로 내보내야 했다. 이제는 에너지 생산을 위한 석탄만 떼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나이키 옷을 구매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더욱 멋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개개인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정의로운 사회, 정의로운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





만일 우리가 마음의 순수성을 지닐 수만 있다면 분명한 이해를 갖고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오는 도덕감과 자제력으로 행위하게 될 것이다.

제9장 정의는 선인가 87절 정당화에 대한 결어 750p

이 부분은 칸트의 정언명령과 맥락이 비슷한 듯 느껴진다. 무동기에서 비롯된 행위, 즉 순수성을 갖고 행동할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총평



롤즈가 말한 자유의 목록에는 자본주의적 자유가 빠져있다. 생산물의 소유, 점유, 상속 및 증여의 자유가 그 예다. 앞서 말했듯 롤즈는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대적 부의 차이를 모르는 무지의 베일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실천하고, 설령 그 베일에 벗어나게 되더라도 배려를 실현해야 한다. 인간으로서 품위가 보장될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다.

롤즈는 기존 자유주의 철학자와 다르게 정의를 주장했다. 삶의 기회까지 모두 공평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보았다.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그에 맞게 책임감을 갖게 되며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다.

기존 자유주의는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다소 극단적인 논리가 있었다. 롤즈는 분배에 있어 발생되는 최소 수혜자를 고려한 자유주의를 제안했다. 능력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적은 능력을 가진 이에게는 삶을 선택할 기회가 적어질 수 있다. 분배과정에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윤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제공되는 삶의 기회가 공평해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 라는 정의관을 내세웠다. 공정한 합의를 통해 절차가 이뤄졌다면 정의롭다고 말하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관을 말했다. 무지의 베일이 그 예다. 구성원들의 경제상황, 지위 등 정보를 모른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것이 공정한 합의로 보았다. 더불어 최소 수혜자도 최대 수혜자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이기심이란 감정까지도 없다는 가정 하에 고려한다고 보았다.

팽창하고 있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론이 더욱 그것을 가속화 했다. 때문에 소수는 피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났다. 사회주의는 이 점을 파고들었다. 유토피아라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려 했다. 롤즈는 사회주의가 꼬집었던 점을 반영해 수정 자유주의 이론을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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